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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2월 23일「‘사람 좋다’ 소문난 교회 집사가…“딸에 성희롱 문자 수십통” 충격」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3일「10년 넘게 다닌 교회 집사가…“나 발정기인가 봐” 딸에 성희롱 문자 충격」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3일「“나 발정기인가봐” 20대 딸에 문자 보낸 50대 교회 집사」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23일(10:40 송고)「“난 너무 굶었어” “네가 나를 흥분시킨다”…음란문자 수십통 보낸 교회 집사」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3일「“네가 날 흥분시켜”…‘유부남’ 교회 집사가 보낸 문자 ‘충격’」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3일「“사람 좋기로 소문났는데…” 유부남 교회 집사가 보낸 충격의 문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24일「“네가 날 흥분시켜” 딸뻘 신도에 성희롱…교회 집사의 두 얼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24일「50대 교회집사, 20대女에게 “나는 너무 많이 굶었어”」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24일「50대 교회 집사, 20대 여신도에게 “네가 날 흥분시켜”」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2월 24일(11:39 송고)「50대 교회집사, 지적 장애 신도에 “네가 날 흥분시켜” 성희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50대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신도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월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돼 한경닷컴을 제외한 9개 언론사는 기사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에 나타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들 10개 언론사는 교회 집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네가 날 흥분시켰다”, “나 음란 행위 중이다”, “너도 음란 영상을 보며 이렇게 해봐라”,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너도 즐길 수 있다”, “나는 너무 많이 굶었다”, “나 어떡해? 발정기인가 봐” 등의 음란한 표현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한경닷컴 등 8개 매체는 제목을 “나 발정기인가 봐”, “난 너무 굶었어”, “네가 나를 흥분시켜” 등으로 달았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싣고, 그 내용을 기사에 옮기며 제목을 달아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