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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3월 12일(09:47 송고)「“파묘 관람 중 프라이빗 좌석서 여성 신음 소리”…커뮤니티 글 충격」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3월 12일「파묘 상영중 성관계? 인터넷 목격담 확산...“세상에”」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12일「‘파묘’ 상영관 프라이빗 좌석서 女 신음 소리…커뮤니티 게시글 ‘충격’」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2일「‘파묘’ 보던 관객, 야릇한 신음소리 정체에 놀란 이유」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3월 12일「“영화 보는데 여성 신음소리 들었다”… ‘파묘’보다 목격한 충격적 장면」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3일「영화관서 이상한 소리가…‘파묘’보다 충격적 장면 목격 주장에 시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영등포 CGV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여성 신음소리’, ‘야릇한 신음소리’, ‘이상한 소리’, ‘성행위’ 등을 제목으로 뽑은 위 기사들은 “서울 영등포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누가 XX했다”, “영화 보는데 자꾸 무슨 신음 같은 게 들리더라”, “프라이빗 좌석 소파에서 여자 다리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서 누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진짜 체력도 좋으시더라. 여자 교성이 점점 커져서”, “야동도 아니고 남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 “젊은 분들도 아니시던데 모텔을 가시지” 등 글쓴이 A씨의 목격담을 여과없이 전한다.
온라인 기사는 사실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공재다. 이런 기사에 19금급 내용을 여과없이 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