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3월 1일「“10억 날리고 극단적 생각”…유명 가수, 돌연 자취 감춘 이유」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3일「개그우먼 김영희, 여러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고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가수 전원석이 지금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게 된 사연을 다루고 있다. 전원석은 최근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
제목에 “극단적 생각”이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썼다. 기사에서는 전원석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전원석이 “차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이 돈을 들고 뛰어들면 죽겠지, 생명보험금이 나오니까 내 아들은 이걸로 살 수 있겠지’ 싶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고 회상한 내용을 전했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개그우먼 김영희가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악플로 한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유튜브 채널 ‘세바시 강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 “극단적 선택 시도”라고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썼다. 기사에서는 김영희가 밝힌 여러차례 극단선택 시도 상황을 전했다.
기사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였다 나쁜 생각들을 많이 했다. 몇 번의 극단적 시도를 했다”, “하루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틀에 다리 하나를 걸쳤는데 너무 춥더라.. 욕조에 물도 받아봤는데 화장실 거울로 온도를 체크하는 내가 보이더라” 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두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싣는 것으로 자살이 극단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인 양 표현하고, 그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