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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48 “생활고에 지쳐…”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 3명 구조(종합)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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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3월 12일(09:43 송고)「“생활고에 지쳐…”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 3명 구조(종합)」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2일「순천 아파트서 연탄 피워 막내아들 의식 잃어」기사의 제목, 무등일보(mdilbo.com) 3월 12일「순천서 일가족 극단선택…11살 남아 의식불명」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3월 12일「경제적 어려움 호소…순천서 의식 잃은 일가족 3명 구조」제목의 기사, 광주일보(kwangju.co.kr) 3월 12일「홀로 아이 키우던 엄마, 두 아들과 극단적 선택 시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이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과 내용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뉴스1과 무등일보, 광주일보는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내용에 수면제 또는 번개탄 등 자살 시도 방법을 적시했고, 머니투데이는 수면제 복용 사실을 언급, 역시 자살 시도 방법을 적시했다. 헤럴드경제는 ‘연탄 피워’를 제목으로 내세워 자살방법을 기술했다. 특히,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이들 가족이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제목에 “생활고에 지쳐…” 라거나 ‘경제적 어려움 호소’라고 적시함으로써 경찰의 추정일뿐인 자살 시도 배경을 단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