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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3월 16일「“가슴, 사타구니 안쪽으로”…‘무료 마사지’로 여성들 유인, 강제 추행한 남성」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6일「“손이 자꾸 사타구니 쪽으로”…무료마사지로 유인해 2년간 ‘강제추행’ 30대男」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16일「사타구니 주물주물…“여자들 좋아해” 성추행 아들 감싼 부모」제목의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8일「“사타구니 안쪽 주물”…강제 추행한 아들, 부친은 “대부분 좋아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한 30대 남성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면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매체의 기사는 노골적인 성추행 장면을 묘사하고, 이를 그대로 제목으로 달았다.
위 매체들은 “하반신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타구니 쪽으로, 허벅지랑 중요 부위 사이 거기를 팔꿈치로 막 누르더라”, “‘가슴 풀어헤쳐져 있다’고 하니까 앞쪽도 풀어줘야 한다고”,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다는 생각” 등 무자격 안마사의 성추행성 마사지 행태를 보도했다. 이어 ‘가슴, 사타구니 안쪽으로..’, ‘손이 자꾸 사타구니 안쪽으로’, ‘사타구니 주물주물’, ‘사타구니 안쪽 주물’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노골적 의태어까지 덧붙여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