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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3월 5일(05:00 송고)「도끼로 초등 동생 살해한 중학생…“살인이 재밌어” 2명 더 노렸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6일「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23년 전인 2001년 3월 5일 광주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남동생 도끼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살해도구를 적시하고, 기사 내용에 정상이라고 보기 힘든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글을 여과없이 소개했고, 가해자의 홈페이지 글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기사는 범행도구와 준비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군대 다녀와서 마음껏 살인을 즐기는 게 꿈”, “손도끼를 침대 밑에 뒀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더 이상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되겠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고 기술했다.
또 ‘손도끼로 나뭇가지를 치면서 연습’, “걔(동생)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할까 싶어서 한 번 해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생을 보며 “편안히 잘 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내용이다.
아시아경제는 기사에서 해당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과정을 “현장에 있던 쇠망치로 A씨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배를 칼로 찌른 뒤 빨래줄로 A씨의 목을 졸랐다. 그래도 A씨가 죽지 않자 김씨는 바지에 차고 있던 등산복 바지 벨트를 풀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로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잔혹한 범죄 행위를 재연하듯이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