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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45 기저귀 찬 아기가 전자담배를?…다른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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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3월 14일「기저귀 찬 아기가 전자담배를?…다른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19일「기저귀 찬 아기가 전자담배를?…다른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과 머니투데이는 소셜미디어의 영상을 인용하여 어린 아기가 차안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2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기는 차량 안전띠를 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가 왼손에 전자담배를 쥐고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다. 비록 사진설명에서 “누리꾼의 분노에 휩싸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2살도 안돼 보이는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 학대 사진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