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43 신기루 “요즘 다리 저려서…남편과 부부관계 할 때 못하는 게 있다” 외 1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2월 14일(17:31 송고)「신기루 “요즘 다리 저려서…남편과 부부관계 할 때 못하는 게 있다”」1), 3월 8일(09:46 송고)「신혼집서 여자 하체 리얼돌 발견…“그 정도야 뭐, 다른 여자 아니니 괜찮다”」2)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15일「신기루 “다리 저려서…남편과 부부관계 못한다”… 깜짝 ‘19금’ 고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1)과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방송인 신기루가 다리가 저리다는 이유로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털어놨다는 유튜브 채널 ‘제이디비디오’의 ‘시끄LOVER’ 코너를 소개하면서 성인용급 대화를 제목과 내용에 그대로 전했다.
      개그맨 신기루, 유민상, 김민경, 박영진 등이 출연하는 이 코너에서는 심심찮게 19금급 대화가 다뤄지고 있지만, 위 매체는 이를 여과 없이 소개함으로써 일부 독자에게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뉴스1은 다리가 저려서 부부관계를 잘 안한다는 신기루의 발언을 제목으로 다루면서「신기루 “요즘 다리 저려서…남편과 부부관계 할 때 못하는 게 있다”」로 비틀어 보도했다.  
      뉴스1의 2)는 신혼집에서 여성 하체만 있는 리얼돌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은 같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면서 제목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기술했다.
      기사는 “사연자가 짐 정리를 하다가 ‘여자 하체 모양만 있는 리얼돌’을 발견했다”, “상체는 없고 딱 엉덩이 부분만 있는 하체”라고 소개했다. 이에 개그우먼 신기루는 “난 괜찮다. 인정한다.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응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제목을「신혼집서 여자 하체 리얼돌 발견…“그 정도야 뭐, 다른 여자 아니니 괜찮다”」로 뽑았다. 기사는 또 말미에 동대문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개그맨 유민상이 ‘잘 쓰고 갑니다’는 사인을 적어놓은 용품을 발견했다는 농담에 유민상이 당황해하고 이에 신기루가 “아니면 ‘잘 넣고 갑니다’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소개한다.
      유튜브에 나오는 19금급 이야기를 이처럼 여과없이 기사에 옮기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