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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4년 3월 14일「동료 경비원 투신 사망 1년…“무관심 속 묵묵히 싸웁니다”」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4일(12:03 송고)「‘갑질피해 극단선택’ 아파트 경비원 1주기…“관리소장 사과하라”」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9일「‘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수사는 1달 만에 끝났다 [그해 오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연합뉴스의 위 기사들은 관리소장의 갑질에 자살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제목에 ‘투신 사망’이라고 경비원의 자살을 드러냈고, 연합뉴스는 제목에 ‘극단 선택’이라고 경비원이 자살한 것을 표현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자살한 한 간호사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