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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41 진도 야산서 지적장애 고등학생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외 1건

1.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2.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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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com) 2024년 3월 7일「진도 야산서 지적장애 고등학생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9일「“학교서 부당행위 당해” 장애인체전 2관왕 고교생 극단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일보와 동아닷컴은 지난 7일 발생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수상한 전력의 장애인 고교 운동선수의 사망 기사를 보도하면서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5가지 보도원칙 중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살 유족들도 이 표현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 용어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극단 선택’이라는 기사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