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na.co.kr) 2024년 3월 2일(09:45 송고)「대만 총통부 경호부대원, 근무 중 총으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2일「대만 총통관사 지키던 헌병, 근무 도중 총으로 극단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조선닷컴의 위 기사들은 대만 헌병대 병사가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닷컴은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인 ‘극단 선택’을 썼다. 또 기사에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는”, “자신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포”로 자살 방법과 수단을 적시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