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9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외 1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2.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3월 3일(11:05 송고)「‘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3일「‘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혐의 30대男,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3일「“이번에 구속되면 못 나와”…유튜버 폭행 사주한 조폭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3일(12:37 송고)「‘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한 수원남문파 조직원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3일「‘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혐의…30대 조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3일「‘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한 30대 조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3일「손가락에 너클 끼고 40대 유튜버 폭행…“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범행 지시한 조폭,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3일「너클 끼고 주먹질…‘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한 조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3월 3일「‘조폭 저녁’ 유튜버 폭생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앞두고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4일「‘조폭 응징 유튜버’ 보복폭행 사주한 MZ조폭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4일「‘조폭 저격’ 유튜버, 보복폭행한 30대 조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4일「“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사주한 조폭 극단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조폭 응징 유튜버’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서 자살을 표현하는 ‘극단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을 갖게 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