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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3월 19일(06:00 송고)「상사 폭언에 정식 채용 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9일「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9일「상사 폭언에 회사에서 투신 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19일「대표 폭언 듣고 수습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기사의 제목, 내일신문(naeil.com) 3월 19일「대표 폭언 듣고 투신사망 “업무상 재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9일「회사에서 극단 선택한 20대…“정신질환 있냐” 상사 폭언 시달렸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20일「반복된 폭언에 극단 선택한 홍보대행사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7개 언론사는 정식 채용을 앞두고 대표의 이어지는 폭언을 못 견디고 숨진 20대의 죽음이 마침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내용의 법원발 기사를 전하면서 ‘극단 선택’이나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위 기사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2020년 7월 한 홍보 대행 회사에 입사한 20대가 거듭되는 대표의 폭언을 못 견디고 정식 채용을 앞두고 숨졌다는 내용이다. 비록 발생 기사는 아니지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선닷컴, 이데일리, 문화일보가 ‘극단 선택’을, 아시아투데이와 내일신문이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표제에 썼다.
그러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5가지 보도원칙 중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투신 사망’도 자살의 방법을 알려주는 제목이다. 이러한 제목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