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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7 [테니스] ‘남친 극단선택’ 사발렌카, 마이애미 오픈 출전 외 1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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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3월 20일(10:11 송고)「[테니스] ‘남친 극단선택’ 사발렌카, 마이애미 오픈 출전」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20일「테니스 스타 사발렌카 남친 극단적 선택…평소 ‘닭살 애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아리나 사발렌카(25)가 남자 친구의 돌연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외신을 전하며서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선택’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들 매체는 외신을 인용, 사발렌카의 남자 친구인 전 벨라루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출신 콘스탄틴 콜초프가 마이애미에서 숨졌다고 전하면서 ‘극단 선택’을 표제에 올렸다. 극단선택 등 자살과 관련한 용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표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뉴스는 내용에서도 ‘마이애미의 한 고급 리조트 객실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며 자살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