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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6 부부싸움 끝에 아내·아이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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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3월 12일「부부싸움 끝에 아내·아이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11:23 송고)「보잉사 내부고발자 ‘극단선택’ 결론에…변호사 측 의문 제기」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뉴시스의 위 기사는 각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노아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재판을 앞둔 보잉사 전직 직원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외신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 선택’이란 용어를 썼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마노아 지역의 한 주택에서 부부 싸움 끝에 남편과 아내, 10대 자녀 3명이 모두 숨졌으며,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10, 12, 17세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발생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극단 선택’을 사용했다.
      뉴시스는 내부 고발 소송을 앞둔 전직 보잉사 직원의 돌연사를 놓고 당국이 자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 직원의 대리인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을 ‘극단 선택’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5가지 보도원칙 중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살 유족들도 이 표현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 용어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극단 선택’이라는 기사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