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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5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외 10건

1.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6.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9.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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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kyeongin.com) 2024년 3월 5일「[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6일「‘사적 제재’ 한답시고 신상공개 갑질…30대 공무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6일「민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 박제… 결국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6일「악성민원에 신상 털린 30대 공무원 극단 선택…김포시 “추모 공간 마련”」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6일「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 공무원…김포시 애도기간 갖는다」기사의 제목, 경기신문(kgnews.co.kr) 3월 6일「김포시, 극단적 선택 공무원 추모공간 마련… ‘악의적 공격 법적대응’」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6일「‘민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한 공무원...김포시, “누리꾼 경찰 고발할 것”」기사의 제목, 경인매일(kmaeil.com) 3월 6일「김포시,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애도기간 갖는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7일「민원 시달리다 신상 털린 김포 공무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7일「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악성민원에 신음하는 공직사회 [현장르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0일「김포시 공무원 극단 선택에 “지자체 공무원 악성민원에서 보호 필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30대 공무원이 숨졌다는 내용이다.
      경인일보는 기사에서 “차량 한쪽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라고 자살 장소와 수단을 적시했다.
      헤럴드경제 등 10개 매체는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5가지 보도원칙 중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살 유족들도 이 표현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 용어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극단 선택’이라는 기사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