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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34 부산 초등학생 극단 선택 뒤늦게 알려져…유족 “학교 폭력” 주장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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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3월 11일(17:30 송고)「부산 초등학생 극단 선택 뒤늦게 알려져…유족 “학교 폭력” 주장」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1일「“6학년 딸, 학폭 피해 호소하다 극단 선택…유서엔 이름 적혀”」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2일「부산서 초등생 극단선택…유족 “학폭 호소하다 숨진 딸, 억울함 밝혀야”」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12일「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2일「“유서에 학폭 가해자들 이름 남겨”…부산서 초등학생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2일「부산서 초등생 극단 선택…“학교폭력 당했다” 경찰 내사 착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12일「극단적 선택 부산 초등생 학폭 피해 주장 나와 경찰 내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인 ‘극단선택’을 사용했다.
      그러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5가지 보도원칙 중 첫 번째로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선택’이라는 메시지 탓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살 유족들도 이 표현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 용어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극단 선택’이라는 기사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