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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3월 3일(07:18 송고)「“아이 얼굴에 대소변”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전남편 아동학대 폭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처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자녀 학대를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아름은 지난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열거했다.
기사는 아름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기사는『1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 던져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5살 된 큰애는 김 모 씨와 김 모 씨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하면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화풀이 대상으로 애들 입에 침 뱉기는 물론 애들 얼굴에 소변을 싸고, 큰애 얼굴에는 대변도 쌌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름은...2019년 2살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 김영걸 씨와 결혼 후 아들을 출산했다.』고 보도해 사실상 남편의 실명을 공개했다.
아름의 주장은 남편에겐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애들 얼굴에 소변을 누고, 큰애 얼굴에는 대변을 쌌다는 주장은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남편에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국제뉴스는 남편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줘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아름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기사는 적나라한 아동학대 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했으며 남편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공인이 아닌데도 남편의 이름을 공개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