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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3월 26일(07:51 송고)「[서울·경기 여론조사] 총선 예상 의석수는? 분당을 국힘 김은혜 42%-민주 김병옥 40%」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과 경기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시행한 조사결과를 섞어 전하면서 제목에 오차범위 내 후보의 지지도를 단순 수치로만 나열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내용 중 여론조사 기관별로 달랐을 조사의뢰자 등을 일부 생략했다.
이 매체는 먼저 표제의 경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인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내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42%)-김병욱 민주당 후보(40%)의 지지도를 단순 수치로만 나열해 서열화했다.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서울 마포을 한국리서치 조사, 서울 중성동갑 넥스트리서치 조사, 서울 광진을 메타보이스 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리서치뷰 조사 등을 인용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오차범위 등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인용시 표기사항)는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는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5조「인용시 표기사항」,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5조「인용시 표기사항」,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