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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3월 18일(16:43 송고)「민형배 65.4%·이낙연 17.7%…공영운 46.2%·이준석 23.1%」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8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번 조국, 3번 이해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8일「反尹 복수혈전 시작되나…박은정·조국, 혁신당 비례후보 1?2번」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19일(06:00 송고)「[총선 격전지] ‘남양주병’ 김용민 vs 조광한, 민주 강경파와 탈당파의 대결」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9일「장예찬 “복당 안 된 전례 있나”…자신감 근거는 尹心?」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3월 20일(17:39 송고)「3파전 이상 다자구도 전국 100여곳…제3지대 후보가 승패 키 쥔다」제목의 기사, 에너지경제(ekn.kr) 3월 20일「조국혁신당 ‘이해불가→이유있는’ 지지율…尹·이재명·이준석 합작?」제목의 기사, 내일신문(naeil.com) 3월 20일「지역에선 ‘거대 양당’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에…고전하는 이낙연 이준석」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3월 20일「[2024 총선 격전지를 가다]④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결국엔 민주당” vs “예전의 민주당 아냐”」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23일「회초리 대신 ‘몽둥이’든 이재명…‘중도층’ 향한 독해진 입 [인물로 본 22대 총선③]」제목의 기사, 경남도민일보(idomin.co.kr) 3월 24일「경남 16개 선거구 37명 출마…11곳 민주-국힘 양자 대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이나 조사의뢰자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뉴시스는 경기도 화성을 선거구에 대한 한길리서치, 광주 광산을에 대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을 생략했다.
이데일리와 중앙일보는 리얼미터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소개하면서 조사방법 설명을 빠트렸다.
뉴스핌통신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의뢰기관(기호일보)과 조사방법 생략했다.
한경닷컴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각각 조사방법을 생략했다.
뉴스1의 위 보도는 용인갑에 대한 ㈜리서치앤리서치와 ㈜여론조사공정의 공동 조사, 서울 영등포갑의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를 인용하면서 각각 조사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 지역구에 대해서는 조사기관(한국갤럽)을 소개하지 않은 채『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등에선』이라고만 표현했다.
에너지경제는 쿠키뉴스가 의뢰한 한길리서치의 비례대표 정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를 적시하지 않았다. 내일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남도일보는 알앤써치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여론조사를 전하며 조사방법을 소개하지 않았다.
쿠키뉴스는 자체 의뢰한 한길리서치의 이전 보도를 다시 소개하면서 조사방법을 생략했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를 전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빠트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독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사는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