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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9 [4·10 총선] 거대 양당 대진표 속속…수성이냐 입성이냐 외 5건

1.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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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4년 3월 14일「[4·10 총선] 거대 양당 대진표 속속…수성이냐 입성이냐」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3월 15일(06:00 송고)「[격전지-마포을]함운경 “썩은 정치 아웃” VS 정청래 “격전지 아닌 격차지”」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16일(06:10 송고)「[총선현장] ‘분당갑’ 이광재 “서현동 주민으로서 재건축 확실히 책임질 것”」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16일「투표율 55% 이번 총선에도 여야 승리 판가름 …조국혁신당 투표율 방파제 역할 여부 주목」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3월 18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앞섰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9일「조국혁신당 돌풍에 비례의석 쪼그라든 제3지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인천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인천일보의 위 보도는 경기지역 판세를 소개하면서 인천일보·경인방송의 시흥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으나 여론조사 기관과 조사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안내문도 생략했다.
      뉴시스는 여야 격전지인 서울 마포을 판세를 소개하면서 한국리서치와 한국갤럽 두 군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나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도 게재하지 않았다.
      뉴스핌통신은 경기 분당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으나 역시 조사방법 소개를 생략했다.
      문화일보는 총선에서 예상되는 투표율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소개했으나 조사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내문도 넣지 않았다.
      한스경제는 리얼미터의 비례정당 투표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을 알리지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조국혁신당 돌풍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미디어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안내문도 생략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독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사는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