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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8 [뉴스 즉설]국힘 금강벨트도 위기, 충청권 그럼 4년 전 악몽 데자뷔?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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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4년 3월 23일「[뉴스 즉설]국힘 금강벨트도 위기, 충청권 그럼 4년 전 악몽 데자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언론사들이 각종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이뤄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19개 선거구의 여론동향을 [뉴스 즉설] 기획으로 전하고 있다.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조사한 결과, 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조사한 결과, 충청신문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조사한 결과, 글로벌리서치의 조사결과 등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전일보는 기사에서 오차범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오차범위내에 앞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앞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비록 기사 말미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고 언급했지만, 표본오차 범위를 그때그때 정확히 밝히지 않아 기사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인 상황을 왜곡시키는 편집이다. 오차범위 내 지지율의 차이는 접전이어서 무의미한데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오인케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