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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7 ‘비례 지지율 15%’…존재감 커지는 조국혁신당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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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3월 8일「‘비례 지지율 15%’…존재감 커지는 조국혁신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통령, 정당, 유력 대통령 후보 등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표본오차를 명시하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제시한 여론조사 보도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과 조사일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위 기사에서 표본오차를 누락했다.
      표본오차는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다. 이 표본오차는 오차의 범위로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적시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