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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6 이재명, 대파 들고 尹 호통…이래진씨 폭발 “그 많은 과일을 그렇게… 외 1건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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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3월 24일「이재명, 대파 들고 尹 호통…이래진씨 폭발 “그 많은 과일을 그렇게 드셨다는데”」1), 3월 24일「이재명 “이미 나라에 ‘망조’”…김용태 직격 “‘자극적 언어’로 유권자 우롱”」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첫 번째 기사는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가 대파 가격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래진씨의 주장을 절반가량 할애한 뒤 전날 포천 시내 현장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이재명, 대파 들고 尹 호통… 이래진씨 폭발 “그 많은 과일을 그렇게 드셨다는데”」라고 뽑았다.
      그러나 작은 제목을「‘서해 피격 사건’ 유족 이래진씨, ‘대파 발언 논란’ 尹 때린 이재명 대표 겨냥 ‘직격탄’ 날려」,「“가격은 아시고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과일값을 지출했는지도 설명해야”」,「“도대체 과일값은 알고 그렇게 잘 드셨나…그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는다”」,「“과일값 해명은 하셔야 할 것…도민의, 국민의 염장을 지르면 아니 됩니다”」라고 달았다. 작은 제목을 4개 달면서 이 대표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고 이래진씨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포천지역 선거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失政)을 통렬히 비판한 것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가 이를 공격하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 역시 큰 제목은 양측 입장을 반영해「이재명 “이미 나라에 ‘망조’”…김용태 직격 “‘자극적 언어’로 유권자 우롱”」라고 달았다. 그러나 작은 제목은「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겨냥 ‘직격탄’ 날려」,「金 “망조라니요? 남 얘기처럼 하셔…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했던 게 민주당 아닌가”」,「“입법폭주에만 매달린 민주당, ‘망조’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 추호도 없어”」라고 뽑았다. 작은 제목을 3개 달면서 김 후보의 주장만 반영했다.
      이처럼 이들 기사의 제목은 한쪽의 주장을 과도하게 반영해 독자들로부터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