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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31 「기획」면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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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4년 3월 28일 자 13면「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는 3월 28일 자 13면「기획」면에서 봄 골프 시즌을 맞은 관련 업체의 신상품 소식을 소개했다.
      지면 상단에는 ‘PR페이지’ 표기를 넣어 이 기사들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