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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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3월 12일 자·3월 26일 자「라이프 트렌드&」, 3월 15일 자「힘내라! 대한민국」, 3월 18일 자「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3월 19일 자 「비즈스토리」, 3월 26일 자「golf&」, 3월 27일 자「실용인재 양성의 요람」,「issue&」, 3월 28일 자「제약 & 바이오」, 3월 29일 자「자동차」, 3월 29일 자「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18일 자「Biz포커스」, 3월 19일 자「Health & Food」, 3월 20일 자「Food & Style」, 3월 21일 자「Well- eing On」, 3월 25일 자「TRAVELER」,「Home&Living」,「Auto」, 3월 27일 자「Golf & LEISURE」,「K-Vibes」, 3월 28일 자「미래를 여는 한국금융」, 3월 29일 자「Bio」,「Company」별지 섹션, 서울경제 3월 19일 자 18·19면「봄맞이 인테리어」, 3월 21일 자 18·19면「봄철 건강관리」, 3월 26일 자 18·19면「봄, 필드가 부른다」, 東亞日報 3월 20일 자「Food & Dining」, 3월 21일 자「건강한 생활」, 3월 22일 자「나눔 경영」, 3월 26일 자「Goldengir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서울경제, 東亞日報는 건강, 제약, 금융, 인테리어, 비즈니스, 식음료, 사회공헌, 자동차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