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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30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10건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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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3월 12일 자·3월 26일 자「라이프 트렌드&」, 3월 15일 자「힘내라! 대한민국」, 3월 18일 자「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3월 19일 자 「비즈스토리」, 3월 26일 자「golf&」, 3월 27일 자「실용인재 양성의 요람」,「issue&」, 3월 28일 자「제약 & 바이오」, 3월 29일 자「자동차」, 3월 29일 자「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18일 자「Biz포커스」, 3월 19일 자「Health & Food」, 3월 20일 자「Food & Style」, 3월 21일 자「Well- eing On」, 3월 25일 자「TRAVELER」,「Home&Living」,「Auto」, 3월 27일 자「Golf & LEISURE」,「K-Vibes」, 3월 28일 자「미래를 여는 한국금융」, 3월 29일 자「Bio」,「Company」별지 섹션, 서울경제 3월 19일 자 18·19면「봄맞이 인테리어」, 3월 21일 자 18·19면「봄철 건강관리」, 3월 26일 자 18·19면「봄, 필드가 부른다」, 東亞日報 3월 20일 자「Food & Dining」, 3월 21일 자「건강한 생활」, 3월 22일 자「나눔 경영」, 3월 26일 자「Goldengir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朝鮮日報, 서울경제, 東亞日報는 건강, 제약, 금융, 인테리어, 비즈니스, 식음료, 사회공헌, 자동차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