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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4년 3월 19일 자 A17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20일 자 B8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농민신문 3월 22일 자 9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23일 자 15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3월 25일 자 22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복부 비만 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쉬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받은 발명품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뱃살제거, 장운동, 다이어트 기능’,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가늘어진 소변줄기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제26조 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