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2 「골프 특집」기획면 외 1건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3월 13일 자 16∼17면「골프 특집」기획면, 3월 21일 자 14∼16면「인테리어 특집」기획면, 스포츠조선 3월 22일 자 16∼17면「베스트브랜드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2∼3개면에 걸친 해당 기획 지면에서 봄철을 맞은 국내 인테리어 업체와 골프업체의 신상품과 행사 소식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스포츠조선은 17개 업체 브랜드의 각종 상품과 서비스 등을 베스트 브랜드로 꼽아서 이를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