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1 「REAL ESTATE」기획 외 5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주경제 3월 14일 자 B5면「REAL ESTATE」기획면, 헤럴드경제 2024년 3월 14일 자 14∼15면「새 봄 인테리어」특집 기획, 문화일보 3월 19일 자 20∼21면「부동산」특집 기획, 머니투데이 3월 20일 자 20면「아웃도어 봄 패션」특집 기획, 3월 21일 자 16∼17면「벚꽃웨딩 알뜰혼수」특집 기획, 스포츠경향 3월 21일 자 8∼9면「용품 특집」기획, 파이낸셜뉴스 3월 27일 자「Golf is Life」특집 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 등 6개 신문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각종 기업들의 신상품, 서비스, 행사 등을 각 기업별로 박스 기사로 나눠서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