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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0 「집愛 살다」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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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4년 3월 15일 자「집愛 살다」, 3월 20일 자「Leisure& DA스페셜」별지 섹션, 중앙일보 3월 19일 자「라이프 트렌드&」, 3월 21일자「로펌」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20일 자「봄맞이 가구대전」, 3월 28일 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