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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3월 26일 자 8면「“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실세부터 마다하는 사무관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는 승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해 실세 부처 배치를 마다하는 MZ 세대 공무원들의 달라진 풍속도를 소개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남자와 여자 직장인들의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EamesBot’의 그래픽 이미지 2개(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