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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17 중국, ‘소라’ 보고 소스라치다 외 1건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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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4년 3월 7일 자 7면「중국, ‘소라’ 보고 소스라치다」기사의 그래픽, 3월 12일 자 6면「원작 배우 목소리 그대로 8개국어 구사…입모양도 자연스러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는 생성형 A.I. 동영상 프로그램 ‘소라’ 개발 소식에 대한 중국 산업계 반응과 A.I. 더빙 전문기업 ‘허드슨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더빙 서비스 등의 소식을 전하면서 각각 인공 로봇이 가동되는 이미지와 인공 로봇이 인간과 대화하는 삽화를 주요 그래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와 ‘셔터스톡’에 등록된 ‘@leafstock_lite7’과 ‘izabel.l’의 그래픽 이미지(참고 1,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