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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4년 3월 29일 자 8면「“국회 20∼30석 당락 의협 손에 달려 있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3월 29∼30일 자 5면「차기 의협 회장 “우리 손에 총선 20∼30석 당락 결정”」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3월 29일 자 1면「새 의협 의장, 당정에 엄포 / “20∼30석 당락 우리 손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신임 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협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회장 당선 직후인 3월 28일 오후 3시 9분에 중앙일보가 임 당선인과의 별도 인터뷰 내용을 송고한「의협회장 “30석 좌우할 전략 있다…정부 뒷목 잡고 쓰러질 방법”」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그의 발언을 다음날 신문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28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