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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14 “역대급 패륜 발언”…김종민, ‘노무현 불량품’ 발언 …

호남일보       발행인  김  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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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4년 3월 18일 자 2면「“역대급 패륜 발언”…김종민, ‘노무현 불량품’ 발언 감싼 이재명 직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3월 17일 10시 51분에 송고한「“역대급 패륜발언”…김종민, ‘노무현 불량품’ 발언 감싼 이재명 직격」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