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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4년 3월 25일 자 1면「이광재 48.4% vs 안철수 40.5%…李, 오차범위 내 앞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4·10 총선 성남분당갑 선거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출마를 선언한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1일~23일 3일간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48.4%, 안 후보는 40.0%의 지지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오차범위(±4.4%p) 내에서 안 후보를 7.9% 차이로 따돌렸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이광재 48.4% vs 안철수 40.5%…李, 오차범위 내 앞서」로 달았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기사는『오차범위 내에서 앞서』,『오차범위(±4.4%p) 내에서 안 후보를 7.9% 차이로 따돌렸다』, 제목은「오차범위 내 앞서」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어긴 것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하면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후보 간 우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