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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2024년 3월 20일 자 1면「천안 3개 선거수 여론조사, 민주 ‘병’ 1곳 우세/천안갑 ‘국힘’·천안을 ‘민주’ 오차범위 내 앞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충청신문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천안지역 3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우선 여야 간판급 주자가 나선 ‘천안갑’에서는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42.2%를 얻어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문진석 후보 41.4%를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진보 강세’가 뚜렷한 불당1·2동이 제외된 ‘천안을’은 민주당 이재관 후보가 43.3%를 얻어 이정만 국민의힘 후보(39.6%)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썼다.
두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도 ‘근소하게 앞섰다’ ‘앞섰다’고 표현했다.
편집자는 이에 작은 제목을「천안갑 ‘국힘’·천안을 ‘민주’ 오차범위 내 앞서」라고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어긴 것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하면서 ‘앞섰다’고 표현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후보 간 우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