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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08 계양을, 이재명 48% VS 원희룡 36% 분당갑, 안철수…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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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 2024년 3월 13일 자 1면「계양을, 이재명 48% VS 원희룡 36% 분당갑, 안철수 44% VS 이광재 39%」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3월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경기 분당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현역 3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4%,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분당갑, 안철수 44% VS 이광재 39%」로 달았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어긴 것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 나열해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후보 간 우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