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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24년 3월 5일 자 1면「원희룡 41.6% 이재명 45.2%/장진영 45.5% 김병기 39.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경인일보 >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일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ARS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 45.2%, 국토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1.6%로 각각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35%p)』,『서울 동작갑도 민주당 현역인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 힘 후보인 장진영 변호사가 오차 범위(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p)내에서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토마토 >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월 25~26일 서울 동작갑 거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후보 45.5%, 김후보 39.6%, 기타 후보 6.6%, 부동층 8.3%(없음 3.4%+잘모름 4.9%)로 나타났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원희룡 41.6% 이재명 45.2%/장진영 45.5% 김병기 39.6%」로 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어긴 것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 나열해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후보 간 우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언론보도의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