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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4년 3월 20일 자 2면「민주당 39.4%〉국힘 33.9% >조국혁신당 11.0%/수원시 갑 선거구」기사와 제목, 3면「비례는 국민의미래 31.9%〉조국당 26.8%〉민주연합 24.3%/수원시 갑 선거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3월 16,17일 수원시 갑 선거구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및 비례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4%, 국민의힘 33.9%, 조국혁신당 11.0%, △비례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미래 31.9%, 조국당 26.8%, 민주연합 24.3%로 나타났다.
먼저 △정당지지도 차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5%p, △비례정당 지지도 차이는 국민의 미래-조국당 5.1%p, 조국당-민주연합 2.5%p, 국민의미래-조국당 7.6%p, 모두 표본오차(±4.4%p)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2면 제목에서「민주당 39.4%〉국힘 33.9%…」라며 부등호로 순위를 나타내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 5.5%p』이라고 잘못 해석했다.) 또 3면 제목에서도 「비례는 국민의미래 31.9%〉조국당 26.8%〉민주연합 24.3%」라고 부등호로 순위를 표시하고는, 본문에서도『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가장 선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당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제목에서 부등호( 〉)로 크기의 우열을 나타내거나 본문에서 ‘가장 선호하는’이라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