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05 비례투표 정당 투표 조국혁신당 충북서상승세 지속/…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충북일보 2024년 3월 20일 자 3면「비례투표 정당 투표 조국혁신당 충북서상승세 지속/충북 8개 선거구 비례정당 지지도 3위권 기록」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북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사 등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의뢰해 3월 17,18일 비청주권 4개 선거구 등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국회의원 및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충주선거구의 경우 각 비례정당 지지도가 국민의 미래 37%, 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7%(이하 순서 같음) △제천·단양 41%-20%-16% △동남4군 46%-19%-13% △중부 3군 35%-21%-20%로 나타났다.
      국민의 미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모두 오차범위(±4.4%p) 밖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도 차이는 △충주 5%p △제천·단양 4%p △동남4군 3%p △중부3군 1%p로, 모두 오차범위(±4.4%p)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제목에서「조국혁신당 충북 8개 선거구 비례정당 지지도 3위권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제목에서 ‘3위권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