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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01 李 48% 元 43%…명룡대전 접전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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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3월 23일 자 1면「李 48% 元 43%…명룡대전 접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기사는 MBN와 함께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주요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후보 지지도의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거나 ‘우위’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는『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 지지도는 48%, 원 전 장관은 43%였다. 이 대표가 5%포인트 앞서긴 했으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썼다.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이 대표가 5%포인트 앞섰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또『경기 수원병에서도 김영진 민주당 의원(45%)이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37%)를 앞서는 등 수도권 조사 대상 3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우위였다』고 썼다. 수도권 조사 대상 3곳은 인천 계양을, 경기 화성을, 경기 수원병이다.
      인천 계양을, 경기 화성을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고 경기 수원병은 ±4.3%포인트이다.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5%포인트,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방문규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8%다. 지지율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수도권 대상 3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우위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위였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