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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00 ‘용산발 리스크’에 … 與, 강남3구 빼고 모든 지역서 고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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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4년 3월 22일 자 3면「‘용산발 리스크’에 … 與, 강남3구 빼고 모든 지역서 고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기사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썼다.
      기사는『총선을 20일 앞둔 21일 이번 총선의 수도권 핵심인 ‘한강벨트’의 중심지 용산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18∼19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로 국민의힘 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38.1%)을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질렀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또 다른 서울 내 격전지인 종로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면서『서울경제와 한국갤럽이 지난 19∼20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곽상언 후보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37%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매일경제·MBN·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지난 17∼18일 실시)에서도 곽 후보(44%)가 최 후보(38%)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썼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뒤지고 있다’ ‘앞섰다’고 쓰는 것은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