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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99 30대가 ‘명룡대전’ 승패 가른다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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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3월 22일 자 5면「30대가 ‘명룡대전’ 승패 가른다」1),「‘盧 사위’ 정치 1번지 탈환하나」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4·10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앞섰다’ 등의 표현을 썼다.
      1) 기사는『차기 대권 주자급 빅매치가 성사된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차기 대권 주자급 빅매치가 성사된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2) 기사는『4·10 총선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 결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민주당의 곽 후보가 43%의 지지도를 얻어 37%에 그친 국민의힘 최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따돌렸다』고 썼다.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따돌렸다’ 앞섰다’고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