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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3월 19일 자 1면「서울 ‘민심 풍향계’ 한강벨트/국힘 36.1% vs 민주 28.8%」, A5면「낙동강벨트 … 국민의힘 중진 vs 민주 현역 초접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기사는 여론조사 업체 피엠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4·10 총선 관련, 서울의 한강벨트, 경기도의 반도체벨트, 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 등 3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3개 표본크기를 합친 전체 표본크기는 2401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한강벨트-표본크기 800명), 경기(반도체벨트-표본크기 812명), 부산·경남(낙동강벨트-표본크기 789명)의 표본오차는 ±3.4%포인트~3.5%포인트이다.
1면 기사는『13개 의석이 달린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구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와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강벨트 5곳의 표본크기는 각각 114명~162명이고 각각의 표본오차는 ±7.7%포인트~9%포인트이다. 5곳에서의 양당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이 마포구에서 우위를 보이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4곳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참고 1)
기사는 또『낙동강벨트(10석)에서는 민주당이 31.9%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30.2%)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적었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민주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기사는 이어『부산시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고 경남 진해와 양산은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으나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벨트 5곳의 양당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6.5%포인트~8.9%포인트 안에 있다.(※참고 2)
A5면 기사는『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27.5%, 민주당이 25.3%로 오차범위 내에서 여당이 우세했다』고 적었으나 ‘오차범위 내 우세’ 표현은 잘못이다. 작은 제목에는 지역구 선거 당 투표 지지율을 인용하면서 부등호 기호를 넣어「국민의힘 30.2%< 민주당 31.9%」을 뽑았다. 그러나 이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1위를 기록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참고 2
※참고 3 : 표본오차 계산
정리하면 표본오차 공식은
X100
이때 Z는 신뢰수준 95% 선택시 1.96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