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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3월 18일 자 1면「원희룡 40% 이재명 48%< 인천 계양을 >/김태호 45% 김두관 41%< 경남 양산을 >」제목의 기사, 4면「이재명, 원희룡과 8%P차이 … ‘오차범위 내’ 앞서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총선 지역구 5곳의 유권자 500여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다뤘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 ‘우위를 점했다’ ‘열세를 기록했다’ ‘가장 많았다’ 등의 표현을 썼다.
1면 기사는『어느 쪽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면서 ‘오차범위 내 ‘범야권 우위’’, ‘오차범위내 ‘여당 우위’’라는 표현을 썼다. ‘오차범위 내 우위’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큰 제목으로는 오차범위 내 수치를 나열해「원희룡 40% 이재명 48%< 인천 계양을 >/김태호 45% 김두관 41%< 경남 양산을 >」으로 달았다.
4면 기사에선 인천 계양을 선거구 결과를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차이 8%포인트를 두고 큰 제목으로「이재명, 원희룡과 8%P차이 … ‘오차범위 내’ 앞서가」를 뽑았다. ‘오차범위 내 앞서가’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