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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4년 3월 11일 자 4면「서울에선 ‘정권심판 47%-국정지원 48%’…여야 박빙」, 5면「민주당 지지층 비례 투표, 민주연합-조국혁신당 분화 뚜렷」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수도권 전체 표본크기는 1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크다, 작다는 의미의)‘적었다’는 표현을 썼다. 또한 지역별, 성향별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더 많았다’는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4면 기사는 지역구 선거 투표 정당에 대해『이번 조사 결과를 수도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앞서지만, 서울은 달랐다』면서『지역구 선거에서도 서울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37%)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40%)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적었다』고 썼다. 오차범위 내 차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이므로 ‘오차범위 안에서 적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기사는 또『이번 한겨레 여론조사에선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서울 지역 응답자의 49%가 국민의힘을 꼽아, 민주당(42%)을 꼽은 이를 앞질렀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의 표본 크기는 372명이고, 이때의 오차범위는 ±5.1%포인트이다. 7%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내이므로 ‘국민의힘을 꼽은 서울 응답자가 민주당을 꼽은 서울 응답자를 앞질렀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참고 1)
5면 기사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 정당과 관련,『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는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5%인 반면,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는 이는 21%로 더 많았다』고 썼다.
중도층 표본크기는 312명으로, 이때의 오차범위는 ±5.5%포인트이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투표 응답 차이 6%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는 이가 더 많았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참고 2)
이처럼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적었다’ ‘앞질렀다’ ‘더 많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참고 2
※참고 3 : 표본오차 계산
정리하면 표본오차 공식은
X100
이때 Z는 신뢰수준 95% 선택시 1.96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