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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4년 3월 7일 자 1면「국민의힘, ‘지지율·공천만족도’ 모두 민주에 앞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를 다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
조사 결과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은 36.8%이다. 공천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48.3%, 더불어민주당 43%이다. 두 응답의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기사는 그러나『국민의힘이 오차범위(±3.1% 포인트) 안에서 지지율과 공천 결과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큰 제목도「국민의힘, ‘지지율·공천만족도’ 모두 민주에 앞섰다」이다. 작은 제목으로는「지지율, 국힘 42.7%·민주 36.7%」,「공천결과, 국힘 48.3%·민주 43%」를 달아 오차범위 내 지지율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 값을 놓고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쓰거나 수치를 단순 나열해 제목을 단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