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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93 민원 시달리다 신상 털린 김포 공무원 극단 선택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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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3월 7일 자 10면「민원 시달리다 신상 털린 김포 공무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3월 8일 자 27면「‘악성 민원’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재발 방지 대책 시급」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3월 8일 자 26면「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악성 민원에 신음하는 공직사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전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 기사들은 큰 제목에 ‘극단 선택’ 또는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이 가운데 세계일보 기사는 악성 민원에 노출된 하위직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설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악성 민원에 신음하는 공무원들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사들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악성민원에 노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나 제목에 ‘극단 선택’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살보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이 자살보도에서 ‘자살’이란 표현 대신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극단 선택’은 ‘자살’의 동의어가 됐다. 그러나 ‘극단 선택’ 용어는 ‘자살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시키기 때문에 ‘극단 선택’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는 올 초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 발행인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소식지 ‘신문윤리’를 통해 ‘극단 선택’에 대한 제재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이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