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2024년 3월 18일 자 8면「이삭 줍고 의원 꿔주고, 국민혈세 25억 ‘눈먼 돈’」 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3월 21일 자 8면「실적 눈먼 금융사·당국의 감독 실패로 반복되는 ‘투자 人災’」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3월 25일 자 25면「승소에만 눈먼 ‘법기술자들’ 공직선거 출마 도마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2대 총선에서 3대 비례대표용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선거 보조금이 탈당한 현역의원들의 영입으로 최소 25억원에 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기사는 최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금융 사고가 끊이지 반복되는 것이 판매 실적에 연연한 금융사들의 행태와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실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매일경제 기사는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을 가진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로 빚어진 논란을 소개하며 고위 공직 진출에 대한 윤리 의식의 결여를 비판했다.
이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 각각「이삭 줍고 의원 꿔주고, 국민혈세 25억 ‘눈먼 돈’」,「실적 눈먼 금융사·당국의 감독실패로 반복되는 ‘투자 人災’」,「승소에만 눈먼 ‘법기술자들’ 공직선거 출마 도마위」로 뽑았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선거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상황과 판매 실적에 연연한 금융사의 행태나 성범죄자 변호로 돈을 벌었던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눈먼 돈’, ‘실적에 눈먼 금융사’, ‘승소에만 눈먼 ‘법 기술자들’ 등으로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