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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91 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접전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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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3월 11일 자 A3면「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 명룡대전은 접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기사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한 광주 광산을 등의 지역 판세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광주 광산을은 광주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과한 친이재명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라며『이낙연 대표는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가를 두고 민 의원과 광주판 ‘명낙대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큰 제목은「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접전」이다. 이낙연 대표와 민형배 의원의 승부를 단두대에서 벌이는 싸움으로 비유한 제목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민주당의 적통 자리를 놓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인 격인 민형배 의원이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단두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